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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재판부, 법무부에 "증거 제출하라" 석명준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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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개월째 무대응… 변호사 선임도 안 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문호남 기자 munonam@, 강진형 기자aymsdream@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문호남 기자 munonam@,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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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심리 중인 재판부로부터 "증거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받았다. 석명준비명령은 소장이나 답변서 등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법원의 명령이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법무부에 윤 전 총장 측의 소장 복사본과 안내서를 보내며 "윤 전 총장 징계 의결에 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4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아직 본안소송을 수행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지난 8일 법무부에 오는 29일까지 소송에 관한 입장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법관 사찰' 등 사유를 들어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킨 뒤, 같은 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처분에 대해 잇따라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면서 사실상 윤 전 총장은 남은 임기 동안 총장직 수행이 가능해졌지만,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부당했음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기 위해 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법원의 이번 명령에도 법무부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밝히지 않을 경우 법무부 측의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본안소송 역시 법무부에 불리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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