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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유기동물 13만마리…'과포화' 보호소 안락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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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가정 늘면서 유기동물 수 폭증
국가·민간 보호소 과포화·과밀화 문제
주인 없고 병든 동물 '안락사' 내몰려
대량 안락사, 마취 없는 '고통사' 등 문제도
전문가 "안락사 절차, 지침 준수해야"

가정집 반려견 사진.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  / 사진=연합뉴스

가정집 반려견 사진.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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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유기동물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나 민간 보호소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과포화 문제로 몸살을 겪고 있다. 결국 재분양을 받지 못한 동물들을 대량으로 안락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생명경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는 유기동물 안락사와 관련된 절차와 지침이 보호소 내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려동물은 이미 가족구성원의 일부가 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총 604만 가구로, 국내 전체 가계의 29.7%에 달한다. 한국인 가정 10곳 중 3곳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버림받는 동물들의 수도 급증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당시 연간 9만6268마리였던 유기동물은 지난 2019년 기준 무려 13만마리를 넘어섰다. 유기동물 통계는 구조·보호 조처된 동물만 포함하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버려진 동물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가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는 과포화·과밀화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해마다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숫자에 비해 신설 보호소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한 축사 안에 집어넣어야 하는 동물 개체 수를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물보호소의 유기견.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 / 사진=연합뉴스

동물보호소의 유기견.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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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 과포화는 유기동물들의 건강 문제로 직결된다. 버려지는 동물 특성상 유기동물은 대개 이미 병이 들었거나 늙은 동물인 경우가 많은데, 축사 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위생 악화, 스트레스 누적 등 문제로 오히려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유기동물 보호소는 버려진 동물들의 건강을 회복하고, 이들이 재분양될 때까지 돌보는 역할을 맡는다. 만일 유기동물이 일정 기한 동안 재분양받을 새 주인을 찾지 못하거나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면, 보호소 측은 동물의 안락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실제 지난 2019년 기준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다른 가정으로 분양된 동물 수는 전체 가운데 26.4%에 그쳤다. 전체 유기동물 중 보호소에서 자연사(24.8%)하거나 안락사(21.8%)한 비율은 46.6%에 이르렀다.


일부 보호소는 동물들을 대량으로 안락사시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일례로 앞서 지난 2019년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구조한 동물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며 직원들에게 총 201마리에 대해 안락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무마취로 고통스럽게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른바 '고통사'를 하는 보호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권 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네트워크)가 지난 1월 발표한 '전국 시군 동물보호센터 실태조사 및 개선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유기동물 보호소 중 상당수가 안락사 규정을 미준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유기동물에 대한 안락사를 시행할 때 우선 '마취'를 한 뒤 심장정지, 호흡마비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고통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안락사를 시행하는 보호소 중 마취용 약물 사용 기록을 제시하거나,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안락사 격리실을 갖춘 곳은 매우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동물을 안락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지난해 5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구조동물을 안락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지난해 5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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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유기동물이 무분별하고 고통스럽게 안락사당하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기사를 통해 유기동물 안락사에 대한 사실을 알았다는 직장인 A(28) 씨는 "주인에게 버려진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대부분 재입양 되지도 못하고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게 안타깝다"라며 "이런 식으로 유기동물이 계속 버려지고 또 안락사를 거듭하다간 생명에 대한 존중마저 희석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B(33) 씨는 "애초 반려동물 주인들이 무분별하게 동물을 입양하거나 책임감 없이 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책임감 없는 사람은 애초 동물을 키워선 안 되지 않나"라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전문가는 부득이하게 보호소 내 동물을 안락사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해마다 약 13만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약 20%가량이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며 "시나 도에서 운영하는 보호소의 경우에는 안락사 절차가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보호소들도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마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락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며 "또 시와 동물병원 측이 잘 협의해 마취에 사용되는 약물의 가격을 현실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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