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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쓰기·거리두기…여기는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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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착용 의무화에도 아랑곳
카페서 40분 내내 노마스크
수기명부엔 아직도 '외 O명'

공연장 출입구로 수백명 몰려
주최측은 "마스크 착용" 부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 날인 12일 카페에서는 음료를 마시지 않는데도 여전히 '턱스크'를 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이들이 상당수였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 날인 12일 카페에서는 음료를 마시지 않는데도 여전히 '턱스크'를 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이들이 상당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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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이정윤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인 12일 낮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카페.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로 카페 내부는 붐볐지만 곳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이들이 포착됐다. 직장인 4명은 카페에 들어오자마자 마스크를 벗어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이후 음료를 마시켜 대화를 이어갔고 잔을 다 비운 뒤에도 맨 얼굴이었다. 40여분이 지나고 카페를 떠날 때가 돼서야 비로소 마스크 고리를 귀에 걸었다.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의 운영·관리소홀이 적발되면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의무화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봄철 활동량이 많아지고 4차 대유행 우려가 나오지만 방역심리가 허물어지는 장면이 흔한 모습이 됐다.


1m 이상 거리두기는 사실상 실종됐다. 교대역 인근의 한 페스트푸드점에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이 자리는 비워주세요’라며 바로 옆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했지만 손님들은 다닥다닥 붙은 채 식사했다. 신논현역 인근의 카페에선 남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다른 테이블 이용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을 노트북으로 깔아뭉갠 채 바로 옆자리에 앉아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했다.

이달 5일부터 방문자 전원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는 곳도 존재했다. 서초구 서울남부터미널 인근 카페의 수기 출입명부엔 대표자 1명만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마지막에 ‘외 ○명’이라고 적혀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카페 직원은 "손님이 바뀐 수칙을 알지 못해 이렇게 쓴 것 같다"며 "홀로 매장을 관리하다보면 QR체크인이나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해달라는 안내만하고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규모 공연장도 방역 사각지대다. 지난 7일 저녁 서울 시내 모 뮤지컬 공연장은 시작 30분전부터 사람들이 붐볐다. 어깨를 부딪히는 걸 염려해야할 정도의 거리였다. 잠시 저녁 공연 시간에 맞춰 입장하려는 이들 수백명이 공연장 출입구로 몰려들었다. 방역당국이 권고하는 1m 거리두기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객석은 일행이 아닌 사람들과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했지만 수시간 함께 공연을 관람하기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도사리고 있었다. 다만 공연 주최 측은 공연 와중에도 주최측 관계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미착용한 관객들에게 주의를 주는 등 마스크 착용을 엄격하게 관리했다. 해당 공연을 관람한 정모(33)씨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공간은 보지 못했다"며 "시간 간격을 두고 관객들을 입장하게 하거나 띄어앉기를 보다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마스크를 착용과 사람 간 밀도는 낮추는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으면 백신을 맞더라도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이며 나들이를 가더라도 다중시설 최대한 가지 않고 가족끼리만 가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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