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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실수로 입금된 13억원, 돌려주지 않아 체포…"차 사고 집 구매에 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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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루이지애나주의 한 여성이 은행 계좌에 실수로 입금된 120만 달러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JPSO 제공.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한 여성이 은행 계좌에 실수로 입금된 120만 달러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JPSO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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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한 여성이 은행 계좌에 실수로 입금된 120만 달러(약 13억 5000만원)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주 직장에서 해고됐고 경찰에도 체포됐다.


11일 영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켈린 스파도니(33)는 전날 2만5000달러(약 2800만 원) 상당의 절도와 은행 사기, 불법 송금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퍼슨 보안관실에서 4~5년간 911 신고 전화에 응대하는 업무를 해왔던 그녀는 해당 혐의로 직장에서도 해고됐다.


지난1월 찰스 슈밥 앤 컴퍼니 은행은 실수로 여분의 자금을 스파도니의 계좌에 입금했다. 스파도니는 돈이 입금되자마자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돈을 쓰기 시작했다. 이로써 슈밥 은행은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입금된 돈으로 집을 사는 데 보태고, 4만8000~7만 달러 사이의 최신형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사들였다.

은행은 계속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스파도니는 아무 응답도 하지 않았다. 직장에 걸려온 전화에도 그녀는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동료를 통해 전하게 했다.


찰스 슈밥 앤 컴퍼니 은행은 결국 루이지애나주 동부지구 지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은행은 소프트웨어 성능 개선 작업으로 스파도니의 계좌에 82.56 달러를 이체한 뒤 이를 즉시 돌려받는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120만 달러를 이체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은 스파도니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려 했지만 스파도니가 다른 계좌로 돈을 모두 옮겨놓았기 때문에 회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에 따르면, 은행은 잘못 송금한 돈의 75% 정도를 회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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