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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최대 11만명 체류 1년연장…"中企·농어촌 인력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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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H-2 비자 발급인원 7만128~11만4596명에 적용
H-2 인원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등 합법취업 확인받아야
고용·법무장관 "중기·농어촌 인력수급난 경감 기대"

외국인근로자 최대 11만명 체류 1년연장…"中企·농어촌 인력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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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노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11만여명의 외국인 국내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최대 5년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라도 내년 연말까지는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입·출국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을 1년 늘려주기로 12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관련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 코로나19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숫자가 급감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에 따르면 일반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도입한 이는 2019년 5만1365명에서 지난해 6688명으로 급감했다. 올 1~3월엔 1412명에 그쳤다. 주로 중국과 독립국가연합(CIS) 등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동포들에게 발급하는 방문취업 비자(H-2)를 등록한 외국인 수도 2019년 6만3339명에서 지난해 6044명으로 줄었다. 그 결과 전체 E-9 발급 인원은 2019년 27만7000명에서 지난 2월 23만1000명으로, H-2 발급 인원은 22만6000명에서 14만3000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이날부터 오는 12월31일에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는 외국인은 그 날로부터 1년 더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2월31일에 체류 기간이 끝나는 외국인은 내년 12월30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 E-9 발급 인원 중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이들도 1년 연장 조치 대상에 포함시킨다. H-2 발급 인원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거친 이들에게만 1년 연장을 해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H-2 발급 인원 중 상당수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이들이라 사업주 등이 합법 취업 확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H-2 발급 인원 중 합법 취업 확인 절차를 밟는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전체 1년 연장 조치를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 숫자가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최소 7만128명에서 최대 11만4596명에게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봤다. H-2 발급 인원 중 현재 합법 취업이 확인된 인원은 7889명이다. 1년 연장 대상 인원 모두 합법 취업 확인 절차를 마치면 적용 인원은 5만2357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E-9 발급 인원의 경우 연장조치 대상인 6만2239명 모두에게 조치가 적용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일손 부족을 겪는 제조업, 농어촌 등 일선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역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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