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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치·자부치 뜨니…금융당국, 운전자보험 과열 마케팅 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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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장금 과도"
부상등급 상관없이 정액지급
보험사기 악용 우려 커

피부치·자부치 뜨니…금융당국, 운전자보험 과열 마케팅 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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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오늘까지만 피부치 500만원 가능합니다. 내일부터는 2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피부치’, ‘자부치’가 결국 도마 위에 올랐다.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판매를 위해 선보인 교통사고 피해자부상치료지원금(피부치·교부치)과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지원금(자부치)을 내세운 절판 마케팅까지 펼치며 과열 경쟁을 벌이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는 지난 10일부터 운전자보험의 피부치 한도를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했다. 올해 피부치 보장금액이 1000만원에 달했던 DB손해보험 도 지난달 500만원으로 낮췄다가 이달 200만원까지 다시 축소했다. 다른 손보사들도 피부치 보장한도를 내린다는 지침을 내렸다.


금융당국이 이달 초 대형 손보사들에게 경쟁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금액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데 따른 조치다.


피부치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본인의 부상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핵심이다. 피부치는 12대 중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한다.

12대 중과실이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 대비 20km 초과 과속,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 낙하 방지 미비 운전 등이다.


이러한 중과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상급수나 전치주수에 상관없이 정액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자부치는 부상 치료비를 준다는 점에서 피부치와 유사하지만, 부상급수에 따라 정액을 지급한다. 염좌나 단순 타박 등 최저등급인 14등급에도 30만~5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피부치·자부치 뜨니…금융당국, 운전자보험 과열 마케팅 제동(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특히 운전 중이나 보행 중, 탑승 중이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자가용 운전자가 아닌 영업용 운전자나 비운전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마케팅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일부 설계사들은 중앙선 침범 차량과 살짝만 부딪쳐도 14급 판정만 받는 경우에 피부치 500만원과 자부치 50만원 등 550만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의사 얼굴만 보고 와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자극적인 판촉까지 등장했다.


운전자보험은 당초 교통사고 발생 시 법률적인 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했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손보사마다 대부분의 보장 내용이 유사해지자 특약 경쟁으로 번진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피부치, 자부치 모두 정액을 지급하다보니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에 악용되거나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 손해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인상 주범으로 경미사고에 대한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급증을 꼽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보험에서는 경미사고에 대해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중대법규 위반에 따른 검찰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등 특정 조건에 맞는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이며, 무조건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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