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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거리두기' 한 발 뺀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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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가 의견수렴 나서
신속항원검사키트 적극 검토

정부 "중앙·지방 하나 돼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시청 브리핑룸에서 다중이용시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시청 브리핑룸에서 다중이용시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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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임철영 기자, 이춘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업종·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담은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는 당장 영업제한을 완화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정부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둘러싼 갈등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주까지 서울시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음 주에는 시행 방법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중대본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당초 알려진 서울형 거리두기 대신 진단 키트 사용을 촉구하는 상생방역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신속한 사용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촉구하고 서울시는 식약처의 사용승인과 별도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영업장의 자가진단 키트 활용을 전제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이 시행된다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해지는 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서울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펍·주점은 오후 4∼11시, 식당·카페는 기존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지 않고 방역당국의 우려 등이 나오자 이날 회견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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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시 계획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유흥시설의 경우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겠다는 전제하에 집합금지를 해제했으나 다수의 방역수칙 위반사례와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며 "지역별로 감염 상황이 악화하는 경우 거리두기 단계를 신속하게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또 "각 지자체에서는 단계 조정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협의 등 정해진 절차를 지키고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 달라"며 "중앙과 지방이 하나돼 방역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요청했다.

앞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방역 수칙을 완화했다가 철회했던 사례는 있다. 대구·경주시는 지난 1월 유흥시설·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밤 11시로 두 시간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커지면서 결정을 번복했다. 당시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계의 세부 내용에 대한 조정권한은 지자체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며 "다만 다른 지자체나 업종간 형평성, 혹은 풍선효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8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606.7명으로 600명을 넘어섰다. 이 수치가 600명을 넘은 것은 지난 1월12일 이후 91일 만이다. 이미 전국 2.5단계 격상 기준인 전국 400~500명 범위의 상단선을 넘어섰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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