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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는 1주택자 4년만에 4배…"징벌적 세금으로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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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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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년 만에 4배 늘고,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종부세가 고지된 '1호 주택자'는 29만1000명으로 2016년 종부세 결정 인원 6만9000명의 4.2배에 달한다.

고지 인원이 결정 인원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종부세 대상 1주택자가 4배 안팎 증가했다는 추정은 가능하다. 2016년 6만9000명 수준이던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간 2만~7만명, 2020년 한 해에는 10만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주택자의 비율은 2016년(결정 기준) 25.1%에서 2018년(결정 기준) 32.5%로, 지난해(고지 기준) 다시 43.6%로 뛰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세액도 크게 늘었다. 2016년 339억원이던 종부세액은 2018년 718억원, 2019년 146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추산된 고지액은 3188억원으로 2016년 대비 9.4배에 달한다.

김상훈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며 "실수요자를 가려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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