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금융감독원은 11일 본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본원 청사를 폐쇄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밀접 접촉한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도 각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딸 결혼' 주민에 단체문자 보낸 국회의원 당선인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