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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집합금지… 3주간 수도권 2단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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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기가 임박한 가운데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지역 내 유흥시설의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다음달 2일까지 3주 간 추가 연장한다. 이에 더해 최근의 집단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유흥시설에 대해 수도권과 부산 지역은 영업이 금지될 예정이다.

기타 핵심 방역수칙 중 하나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다만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모임은 최대 8인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밤 10시로 완화한 후 집단감염이 늘어났다는 판단 하에 이를 다시 9시로 되돌리는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분간 현행되로 유지하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영업시간 제한을 환원하는 조치를 치할 계획이다.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는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과 홀덤펍의 운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당초 거리두기 2단계에서 집합금지가 원칙인 이들 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집합금지를 해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5일부터 경찰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틀 만에 방역지침 위반으로 206명이 입건되는가 하면 부산의 유흥주점 집단감염 사례 확진자가 10일 기준 362명(직접 관련 227명)에 달하는 등 유흥시설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이들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결정하면서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 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는 모두 이들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결정했다.


이를 제외한 대전, 전북 전주시, 경남 진주·거제시 등 별도로 2단계 격상을 결정한 지자체는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키로 했다. 서울시도 오세훈 신임 시장이 취임하면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집합금지가 아닌 운영시간 제한을 택할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최종적으로 영업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으니 정부에서 결정한 조치를 그대로 따르되 서울시가 준비한 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하며 진행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 안심시켜 드리는 길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4·7재보궐 선거일인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합정동제3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4·7재보궐 선거일인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합정동제3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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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외에는 12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할 방침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2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3주 기간 내에도 언제든 거리두기 격상을 위한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난 9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을 통해 상황이 악화돼 유행 추이가 계속 증가하는 추이로 올라갈 경우 "3주 기간 내에서라도 21시 운영제한이나 혹은 수도권의 2.5단계 격상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8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음식점·카페,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등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21시 운영 제한을 22시 운영제한으로 완화하고, 수도권 역시 같은 달 15일부터 22시로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이를 다시 21시로 앞당겨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2단계 지역의 각종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같은 공간 내에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다.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 등은 10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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