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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LH 전북본부 직원 구속…LH직원 구속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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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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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가 구속됐다. 현직 LH 직원이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우석 영장전담판사는 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완주의 한 개발 지역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근까지 LH 전북지역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를 불러 4시간여 동안 부동산 취득 경위와 부당이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는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 처분은 법원이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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