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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2심서도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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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사기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사기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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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의 사기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8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씨가 2019년 4∼9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챙기고, 같은 해 8월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2000만원을 받아내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조씨 지시로 인터넷이나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총기 또는 마약을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광고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씨와 이씨에게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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