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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파사례 없는데…음식물 금지에 상영업계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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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길땐 과태료 300만원 부과…업계 "1년간 어떤 문제도 발생 안해"
"실태조사 없이 어설픈 잣대로 제재" 쓸데없는 고민만 늘어나

'자산어보'·'노바디'·'고질라 VS. 콩' 등 신작 개봉에도 영화관은 여전히 한산하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에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자산어보'·'노바디'·'고질라 VS. 콩' 등 신작 개봉에도 영화관은 여전히 한산하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에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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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영관협회는 지난 1일 정부의 기본 방역 수칙에 반발하고 나섰다.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상영관 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해서다. 협회는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방위로 힘써왔던 노력을 무위로 만들었다"며 "영화관을 기피 시설로 바라보게 만들어 최악의 시기를 지나는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기대를 꺾어버렸다"라고 항변했다.


지난 1년여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억울할 만도 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영화관을 다녀간 적은 있으나 전파된 사례는 전무하다. 정부가 방역 수칙을 정리하기도 전에 선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구체화한 덕이다. 손 소독제 비치, 한 칸 띄어앉기,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QR코드) 등록 등이 대표적인 예다.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수해온 것이 상영관 내 음식물 섭취다. 매출의 약 20%를 차지해 포기할 수 없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대응 영화산업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음식물 섭취 금지를 포함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발표했다. 당시 영화관들은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뒤늦게 영화관 구제를 운운하며 해를 끼친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5일부터 적용 중인 기본 방역 수칙에는 강제성이 있다. 음식물 섭취를 제지하지 않는 영화관에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멀티플렉스A 관계자는 "정부가 영화관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했다면 제재 대상을 음식물 섭취가 목적인 시설과 음식 판매 부대시설 이외의 시설로 일괄해 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멀티플렉스B 관계자도 "음식물 섭취를 허용한 지난 1년여 동안 영화관에서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당국이 "지원해주지 못할망정 도리어 어설픈 잣대로 제재하고 있다"라고 푸념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진위의 지원은 영화발전기금 징수액을 90% 감면하고 방역비 8억원을 보태는 수준에 그쳤다. 극장들이 꾸준히 호소한 임대료 지원 등은 대기업 계열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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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음식물 섭취 금지에는 예외 대상이 하나 있다. ‘ㄷ’자 칸막이가 있는 PC방이다. 당국은 서로 마주 앉아 음식을 먹으며 대화해도 감염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롯데시네마는 좌석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면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냐고 최근 문체부에 문의했다. 명쾌한 답은 얻지 못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극장 업계의 공통된 요구가 아니다 보니 모호한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중대본이 허용할 경우 이를 지원할지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금전적 부담이 커서 가시화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사실 칸막이 설치는 지난해 CGV가 내부적으로 모의실험까지 하며 검토했던 사안이다. 관계자는 "스크린의 빛이 아크릴 칸막이에 반사돼 특수 코팅을 입히지 않으면 영화 관람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면서 "비용이 만만치 않고 관리 또한 쉽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비과학적 정책이 쓸데없는 고민만 키우는 형국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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