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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애 살려내라" 연쇄살인 최신종, 유족에 '욕설' 법정서 끌려 나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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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욕설 '연쇄살인' 최신종…2심서도 무기징역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종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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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종(32)이 7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판결을 지켜보던 유족들은 "죽은 애 살려내라" 며 절규했으나, 최신종은 이들을 향해 욕설을 내뱉기까지 했다. 교도관들은 만일의 사태 등 충돌을 우려해 최신종을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이날 강간, 강도 살인, 시신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 여성 2명을 비참하게 살해했고 그 결과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며 "피고인은 살인, 시신 유기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의 초기 자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로지 성적 만족을 채우고 돈을 강탈하기 위해 범행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황당한 답변까지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첫 번째 살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태연하게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5월12일 오후 3시께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신원 확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5월12일 오후 3시께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신원 확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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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의 판결을 지켜보던 유족들은 "사형 시켜달라"며 최신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최신종은 이들을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았다.


최신종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범행 모두를 자백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잘못돼 있다"며 진술을 번복,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15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첫 범행 나흘 뒤인 19일에도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B(29·여)씨를 살해하고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에도 최신종은 살인,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약에 취해 있어서) 필름이 끊겼다" 등 변명하며 강도,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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