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시신 옆 엽기행각' 김태현, 여고생에 신음소리…음란사이트 접속도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김태현, 살인 2주전 성폭력범죄 혐의 등으로 처벌
여자화장실 몰래 들어가고 휴대폰으로 음란사이트 접속도
이수정 "무시당한 피해 봤다며 억울해하고 있을 수 있어"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사건 당일인 지난달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PC방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사건 당일인 지난달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PC방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한 집에 침입해 세 모녀 등 일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김태현(24)이 과거 성범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고생에게 자신의 신음소리를 녹음해 수차례 파일로 전송하는가 하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음란사이트에도 지속해서 접속하는 등 일종의 성도착증 증세를 보였다. 전문가는 김태현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태현은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대 여학생에게 자신의 성적 음성메시지(신음소리)를 수차례 보낸 혐의다. 세 모녀 살인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13일 전이다.


또한, 앞서 2019년 11월 공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훔쳐본 혐의(성폭력특별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등)로 지난해 4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김태현은 만 18세였던 지난 2015년 타인을 향해 욕설 혹은 격렬한 비난을 가해 모욕죄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김태현의 휴대전화에서는 평소 그가 음란사이트에 자주 접속한 흔적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1996년생)의 신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달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1996년생)의 신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전문가는 일반적인 범죄 패턴으로 볼 수 없고 사실상 김태현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살인범이라도 보통은 본인이 저지른 일로 스스로 당황해 어떻게든 현장을 떠나려고 한다"면서 "이틀씩이나 그 집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생존을 한 건 일반적인 범죄자의 패턴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태현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큰 이유에 대해서는 △김 씨가 범행에 필요한 흉기를 미리 구하는 등 계획 살인 정황 △관계망상에 따른 적대감 △현장 행동 패턴이 일반인과 다른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교수는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은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매우 다르다"며 "아마 틀림없이 김태현은 본인이 무시당한 피해를 봤다면서 매우 억울해하고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분석했다.


사건이 일어난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한 아파트 현장.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사건이 일어난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한 아파트 현장.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원본보기 아이콘


김 씨 범행으로 숨진 피해자들은 모녀 관계인 A(59)· B(24)·C(22)씨 등 모두 3명으로 일가족이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30분쯤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B씨의 서울 노원구 중계동 집에 택배 기사를 가장해 들어가 홀로 있던 B씨 여동생과 5시간 후쯤 귀가한 B씨 어머니, 그로부터 1시간 뒤 돌아온 B씨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김태현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숨기고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 피해자들은 목 부위에 치명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졌다.


이후 김태현은 엽기적 행각을 보이기도 했다. 범죄를 저지른 뒤에 사흘 동안 현장에 머물렀으며 그 과정에서 밥과 술을 챙겨 먹었다. 또한, 자신의 휴대전화 초기화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다 목과 팔목, 배 등에 칼로 수차례 자해를 한 상태로 경찰에 붙잡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의 구애를 거절한 B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아 범행을 계획했으나, B 씨의 모친과 여동생을 숨지게 한 건 `우발적으로`발생한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 씨는 9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