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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에 샀는데 공시가 15억"…제주·서초 '엉터리 산정사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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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원희룡·서울 서초구 조은희, 공동 기자회견 열고
자체 조사 결과 발표
"고무줄 잣대로 허술하게 산정…전면 재조사 요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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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 서초구 일부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이 매매가격 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세대나 연립 등 서민 주택에서 일시적 거래 발생으로 공시가격이 100% 이상 급등한 곳도 발생했다. 제주도에서는 숙박시설인 펜션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적용되는 등 허술한 현장조사 사례가 확인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체 공시가격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전면 재조사를 강력 건의했다. 제주와 서초구는 지난달 정부의 공시가격 발표 이후 자체적으로 공시가격검증단을 꾸려 관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해왔다.

서초구는 관내 공동주택 12만5294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그 중 지난해 거래가 된 7016건 중 지분·분양권 거래 등 특수한 거래를 제외한 4824건을 중심으로 일일이 대조작업을 거쳤다.


그 결과 서초구의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실거래가 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된 경우가 확인됐다. 이른바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00%를 넘는 가구는 총 136가구로 전체의 3%를 차지했다. 90% 이상인 곳은 208가구(4.8%), 80% 이상은 851가구(19.8%)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70%를 적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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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잠원동 A아파트(전용면적 117.07㎡)의 매매가격은 17억3300만원이었는데, 공시가격은 18억7100만원으로 책정돼 현실화율이 108%에 달한 사례가 확인됐다. 서초동 B아파트(전용 80.52㎡) 역시 매매가격은 12억6000만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15억3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조 구청장은 "이런 사례를 전체로 확대하면 3758가구가 현실화율 100%를 넘겼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상대적으로 서민 주택인 다세대·연립에서 공시가격이 껑충 뛴 사례도 발견됐다. 방배동 C다세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8600만원에서 올해 3억7500만원으로 101.6% 상승했다. 서초동 D연립도 같은 기간 4억7700만원에서 11억2800만원으로 136.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의 공시가 평균 상승률(13.53%)을 3배 이상 초과하는 주택은 총 3101호인데, 이 중 대부분이 다세대·연립이라는 것이 조 구청장의 설명이다. 그는 "그동안 거래가 없거나 드물었다가 일시적인 거래 발생으로 갑자기 해당 가격이 공시가에 반영돼 급상승했다"며 "서민 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등한 탓에 올해 기초연금 대상자 1426명 중 105명이 탈락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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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분양아파트보다 높은 역전현상도 확인된다. 우면동 LH 5단지 아파트(임대)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10억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9% 상승했다. 반면 서초힐스 아파트(분양)의 경우 같은 평형 기준 9억82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공시된 곳 중 11곳이 숙박시설인 것으로 밝혀졌다. 펜션 등 숙박시설로 영업 중인 것은 현장에 가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인데, 수년 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공시되고 있었다고 원 지사는 밝혔다. 그는 "관광산업으로 유명한 강원, 인천, 충북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의 현장검증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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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동에서 한 라인만 공시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사례 ▲한 개 동만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다른 동은 모두 하락한 사례 등 공동주택 7채 중 1채는 오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동일한 아파트에서도 공시가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작년 대비 상승률이 달라질 수는 없다"며 "같은 단지에서 동별로 상승률이 30%나 차이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해 공시가격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은 정부를 향해 공시가격 산정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현장조사 없는 부실한 공시가격 산정을 즉시 중단하고, 전년 대비 공시가격이 급등한 경우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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