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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울면서 "딸에게는 어린 둘째가…내가 덮어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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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구미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망한 구미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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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 모(48) 씨가 친모임을 부정하는 이유가 숨진 아이를 양육했던 딸 김 씨(22)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3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석 씨의 남편은 "아내가 울면서 '딸에게는 어린 둘째가 있으니 자기가 덮어쓰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편은 "우리 손에서 해결될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석 씨는 지난 2월 딸 김 씨의 빈집에서 죽은 아이를 제일 먼저 발견했다. 당시 석 씨는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치우겠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석 씨와 남편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상훈 전 범죄심리분석관은 이에 대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대놓고 노출시켰다"며 "(남편의) 공범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한편 석 씨는 "딸(김 씨)이 구치소 안에서 자해하니 '딸을 위해서라도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경찰이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도 답답하겠지.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답답한 거야. 왜 답답하겠어"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된 석 씨와 딸 김 씨를 각각 다른 구치소에 분리 수감해 정보 공유나 공모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 씨가 사망한 여아에게 애정을 많이 쏟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지인은 "아이가 생후 100일이 됐을 때 (석 씨가) 40분 거리에 있는 본인의 집까지 데려와 자랑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총 5번의 유전자(DNA) 검사에서 석 씨가 친모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 등으로 미뤄 석 씨가 출산 후 숨진 여아와 딸 김 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석 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5일 기소할 예정이다.




이주미 기자 zoom_0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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