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노와이즈 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이노와이즈에 대해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2021년 4월 12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다"며 "이와 별개로 2021년 3월 31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0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해 동사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거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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