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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바이오솔루션 등 7곳 '공시 위반' 과징금 9억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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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공시의무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바이오솔루션 등 7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 8억987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바이오솔루션 등 7곳 '공시 위반' 과징금 9억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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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바이오솔루션은 2018년 7월11일 한국투자증권과 코스닥 상장을 위해 보통주 150만주(435억원)을 모집하기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청약일(2018년8월9일~10일) 전 확정된 반기보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증권신고서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기보고서가 확정되는 경우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코스닥시장 상장사 피에이치씨 는 2018년 12월14일 이사회를 열고 IT 사업부문을 중단키로 결정했지만, 나흘 뒤인 12월17일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했다. 상장법인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이사회 결정이 내려진 뒤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지앤이헬스케어는 2019년 5월10일 이사회에서 경기 소재 토지를 2018년말 자산총액의 19.6%에 해당하는 19억3000만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한 뒤, 2019년 5월13일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에는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수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비상장법인 아스트로젠은 2018년 9월18일 일반투자자 103명에게 주식 7600주(19억원)를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비상장사 미로와 바이노트도 각각 일반투자자 87명과 66명에게 주식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모집)하거나, 모집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뒤 수리되지 않으면 모집 할 수 없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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