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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사건 첫 재판… 피고인 측 "대부분 임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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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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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오후 2시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국장급 공무원 A(53)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부하직원에게)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삭제한 자료들이) 실제 월성 원전과 관련된 것인지 따져 봐야 한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삭제 자료는 대부분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또는 임시 자료"라고 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대부분 최종 파일 작성 전 수시로 파일을 저장한다"며 "최종 버전 이전의 것을 지웠다는 사실 만으로 죄를 물으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모두 전자기록 등 손상죄를 범하는 것이냐"라고 항변했다.


변호인 측은 서면 보고서 출력을 위해 만든 파일인 만큼 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현재 구속 상태인 A씨 등 2명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구속 이후 자신들은 조사를 거의 받지 않고 있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한 조사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만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 등 2명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됐다.


이들의 부하직원 B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일요일)인 2019년 12월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 심문을 오는 30일 진행하고, 다음 달 20일 공판준비 절차를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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