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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액 100% 지원받는다…다음달부터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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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부를 지원한다.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간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올해 피해구제지원금으로 총 37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지원금이 종전 피해액의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국가가 80%, 지방자치단체가 20%의 재원을 부담한다.


포항지진 피해자는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피해구제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재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재심의를 결정하고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으면 한 달 이내에 남은 피해액을 지급하게 된다.


이번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으로 지난해 9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초기 피해구제 신청건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국비 예산 3000억원을 확보했다.

정부는 또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포항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경제활성화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포항지역이 지진피해로부터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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