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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간부, 임대주택 대표에 "공부도 못하는 게, 못 사는 게 저 XX 한다니까"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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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로고 현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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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가 국민임대주택 대표에게 "공부도 못하는 게 항상 X 같다니까", "못 사는 게 저 XX 한다니까" 등의 폭언을 한 후 '1개월 감봉' 징계를 받은 데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LH는 대구경북지역본부 A부장에게 공사 직원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공사와 직원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이유로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을 적용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부장은 지난해 7월8일 대구의 한 국민임대아파트 대표 이 모씨와의 식사 자리에서 "공부도 못하는 게 항상 X 같다니까" "공부도 못하는 게, 못 사는 게 저 XX 한다니까" "야 이 XXX의 XX야. 니는 어느 대학교 나왔는데, XXX 대학교도 안 나온 놈이네?", "니 세금 얼마 내노? XXX" 등 심한 욕설과 학력 비하를 이어갔다.


이에 화가 난 이 모씨가 A부장에게 따지자 A부장은 "자세가 뭐 글러 먹어 XXX아. 니는 XXX아. 내 월급에 얼마나 보태줬다고. XXX아. 이 XXX. 국민임대 살면서, 국민임대 살면서 주인한테, 그런 소릴 하고 있다"는 등의 막말로 되받아쳤다.


피해자 이 모씨는 A부장보다 7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A부장의 막말은 2시간 동안 이어졌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

LH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및 파면 등으로 구분되는데, A부장은 '1개월 감봉'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최대 3개월의 감봉을 줄 수 있음에도 1개월 처분만 받는데 그친 것이다.


LH 측은 A부장이 해당 임대주택 입주민들을 비롯해 공사 직원들에게 죄송함을 표하는 등 과오를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초영 인턴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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