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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개들 가정집 침입해 고양이·닭 공격…경찰 "어차피 벌금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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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사냥개 무리가 파주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고양이들과 닭들을 공격했다. 사진=보배드림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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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사냥개 무리가 가정집에 침입해 고양이들과 닭들을 물어 죽인 사건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밀렵꾼 개들이 저희 동물들을 죽였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65세의 여성이라고 소개한 작성자에 따르면, 지난 6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가정집에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냥개 7~10마리 정도가 침입해 고양이와 닭들을 공격했다.


작성자는 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캡처해 공개했다. 사진에는 고양이와 닭들을 공격하는 사냥견들, 자리를 떠나는 견주들의 모습이 담겼다.


6일 사냥개 무리가 파주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고양이들과 닭들을 공격했다. 사진=보배드림 게시판 캡처.

6일 사냥개 무리가 파주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고양이들과 닭들을 공격했다. 사진=보배드림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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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에 따르면, 고양이 두 마리와 닭 두 마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작성자는 "전 후들거리고 죽은 아이들이 눈 앞에 아른거리는데 112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어째, 신고 접수하시겠어요? 해봤자 벌금 정도인데' 같은 소리나 했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어떻게 해야 밀렵꾼을 벌주고 혼내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했다.


이후 작성자는 댓글을 통해 사건을 파주시 법원읍 지구대에 신고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견주들이) 수사 시작 전엔 나타나지도 않다가 뉴스에 나오고 하니 찾아와 합의 운운했다"고 말했다.


한편 모든 반려견 특히 맹견은 목줄을 착용하고 외출해야 하며 위반하면 견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다른 동물을 공격해 죽거나 다치게 하면 개를 소유한 사람은 재물손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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