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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벌써 37곳 철퇴…규정숙지 미비·불법영업 관행 근절될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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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재받은 대부업체 208곳, 올해도 징계 속출
일부 대부업체, 연체상한선 넘기거나 자본잠식 당해 중징계
하반기 법정최고금리 20% 인하되면 폐업·꼼수영업 늘어날 수도

대부업계, 벌써 37곳 철퇴…규정숙지 미비·불법영업 관행 근절될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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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실·불법행위 등으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는 대부업체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면 생존을 위한 불법적 관행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어져 징계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까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대부업체는 총 37개로 파악됐다. 2019년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면서 제재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변경등록의무·보고서제출 위반 속출…연체이자 넘기거나 자본잠식

징계 사유 대부분은 규정 숙지 미비가 원인으로 대부업자가 지켜야 할 변경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보고서 제출 기준을 위반한 경우였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ㆍ영업소의 변경을 15일 이내에 금감원장에게 등록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업무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총 34개(중복포함)였다.


당국 신고 없이 임원과 소재지를 단기간에 수차례 바꾸는 등 꼼수 영업의 정황도 포착됐다. 한 대부업체는 약 1년간 2~6개월에 걸쳐 임원 5명을 교체하며 영업했다. 현장 영업소 소재지도 8개월 동안 신고 없이 3차례 바꿨다. 다른 대부업체도 임원과 명칭 소재지를 5번 바꾼 사실이 적발돼 기관주의 중징계를 받았다.


연체이자율 상한 준수를 위반하거나 자산을 과도하게 늘리는 등 불법적인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대부업체는 채무자 268명을 대상으로 연체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대부계약 337억3300만원어치를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업체는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을 파악해 객관적인 변제능력 이상의 대출을 제한하는 ‘과잉대부금지’ 조항도 위반했다. 소득과 재산에 관한 증명서류 없이 실행한 대출은 134억7300만원에 달한다.


총자산을 법정한도인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해 늘렸다 자본잠식에 빠진 업체도 3곳이 적발됐다. 총자산을 26.5배까지 확대한 업체는 영업 전부 정지 6개월 중징계와 임원 1명에 문책경고가 내려졌다.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돈을 중개 받아 계약을 체결한 업체도 있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게 거래한 상대방에게 돈을 받거나 빌려줄 수 없다. 그럼에도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게 받은 돈 222억2800만원을 231명에게 취급해 과태료 500만원과 임원 해임권고 상당의 징계를 받았다.


쪼그라드는 대부업 시장, 제재 받는 대부업체 속출할까

대부업계의 쏟아지는 제재를 두고 업무미숙과 불법 영업 등의 적발로 건전한 업무 관행이 자리 잡을 것이라는 관측과 대부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겹치면서 제재를 받는 대부업체가 속출할 거라는 관측이 공존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에도 주기적으로 감사를 시행해왔고 금융 관련 사고 등이 있었던 만큼 꾸준히 펼칠 예정"이라면서 "기본적으로 감사를 통한 투자자ㆍ소비자 보호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업체가 폐업을 신고하거나 신종 꼼수 영업을 펼치는 등의 풍선효과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대적인 감사에도 불구하고 각종 폐단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제재 업체 중 6개월간 영업실적을 내지 못하거나 소재지 불명으로 사실상 폐업으로 보이는 업체는 이미 21%에 달하는 상태다. 지난 12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반기 대부업자 실태조사 결과 대부업계의 대출잔액은 15조431억원으로 반년 전(15조9170억원)보다 5.5% 감소했다. 자산 1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들의 경우 영업이익이 쪼그라들거나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는 취약한 금융계층이 고금리에 내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20% 금리까지 내려갈 경우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폐단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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