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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업무보고]소상공인·임차인 보호… 추가 입법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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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업무보고]소상공인·임차인 보호… 추가 입법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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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소상공인의 경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가 입법조치에 나선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감염병 등 사유의 차임증감청구권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은 물론 연체차임 특례규정의 연장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8일 법무부는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올 상반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소득급감 등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및 현 차임증감청구권의 행사효력 명문화를 위한 조치다.


특히 임대인의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시 퇴거보상·우선입주권 부여 등 임차인 구제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상반기 내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다중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에도 나선다.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조직적 사기범죄의 피해자들이 간이하게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범죄피해재산환부 제도의 본격화가 대표적이다. 이와함께 범죄피해재산환부시스템 구축, 전담직원 대상 교육 등으로 재산은닉 및 도피 등도 조기 차단할 방침이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도 내놓는다. 수사 중인 피의자의 인권침해 방지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것으로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확대하기로 했다. 피고인 위주의 국선변호제도로 인해 피의자는 법원의 심사단계에 이르러야 국선 변호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밖에 수임·변론 단계부터 사후 감시·징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는 '변호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기간, 수임자료 제출기간 연장 등이 골자로 조세포탈 및 법령제한 회피 목적의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강화, 단순 몰래변론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담길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약자를 배려하고 기회 균등을 추구하는 공정한 사회질서 구현을 위해 이에 맞는 입법정책을 추진해 민생에 힘이 되도록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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