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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와 여관에서 뭐 하고 있나" 檢, 배다해 스토킹 20대 男 징역 3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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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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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를 수년간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인터넷에 수백 개의 악플을 단 20대 남성 A 씨 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최근 2년 동안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남자와 여관에서 뭐 하고 있느냐'라는 등 배 씨를 향한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을 게시하고, 서울과 타지역 공연장에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양이를 키우는 배 씨에게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으나 답을 받지 못하자 배 씨의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힌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 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냐'는 등의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4년 전 배 씨를 향해 첫 응원 댓글을 달았다가 점차 모욕·협박성 글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처음에는 좋아해서 그랬고 단순히 팬심이었다. 자꾸 하다 보니 장난이 심해졌다. 이런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고인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에 열린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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