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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 검증 필요한데…조사대상 가족범위도 확정 못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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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명운 걸린 'LH 투기' 수사…'면피성 조사' 국민불신 확대
직원과 세대분리된 친인척 개인정보 접근 불가능해
차명 투기 의혹은 검증 못해…일부 직원 가족도 정보제공 거부
국토부 '셀프조사'도 논란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의 보고 받기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의 보고 받기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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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문제원 기자] "자체적으로 조사한다는 건 몇몇만 징계주고 끝내겠다는 것 아닌가요? " "굳이 LH를 산하에 둔 국토교통부가 참여해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고 하면 누가 그 결과를 믿겠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산하며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민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의 ‘셀프조사’가 제 식구 봐주기식 면피성 조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특히 처벌 규정 자체가 모호해 현실적으로 토지 몰수나 이익 환수 등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정부 대책에 대한 불신은 오히려 더 커지는 모습이다.

◆1차 조사 ‘직원’ 한정…직계존비속 범위도 논란 =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번 주내로 국토부 4000명, LH 1만명 등 총 1만4000명 직원 전원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현황을 1차로 공개할 예정이다. 발표일은 이르면 오는 11일 전후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 측에서는 3기 신도시 관련 관련 직원 및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한 결과를 내놓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조사 대상이 워낙 방대한데다 직원 가족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족(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을 평균 3명, 직계 존속을 평균 2명이라고 보면 전체 조사 대상은 최대 10만명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일부 직원 가족들이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8일까지 직원 본인들에 대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을 끝낼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직계존비속은 혼란이 좀 있어 다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적절한 수준에서 동의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에 본인 명의?" 차명거래 통한 투기 확인 못해 = 문제는 이번 조사 자체가 차명거래를 통한 투기를 밝혀내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조사 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의 속성상 ‘차명 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직원과 세대가 분리된 친인척의 경우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차명 투기 의혹 등을 ‘현미경 검증’ 해야 하는데 합동조사단의 조사 망이 촘촘하지 못해 빙산의 일각만 확인하고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공인중개사는 "공무원 중에 부동산 투기를 하는데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하는 간 큰 사람이 어디 있겠냐"면서 "이번에 단순히 토지 등기부등본 대조를 통해 밝혀진 이들은 정말 운 나쁘게 걸린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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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조사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 역대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성과를 낸 검찰 대신 국토부가 자체 조사에 나서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 노태우 정부도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지역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1990년 검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노무현 정부의 2기 신도시 조성 때도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검찰이 2005년 ‘투기사범과 전쟁’을 선포했다.


참여연대·민변은 7일 논평에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토지·이익 몰수 불가능…용두사미 우려 = 정부가 발본색원 및 엄중처벌을 강조했지만 현실적으로 처벌 대상의 이익을 환수하거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현행 법상 별도의 이익 몰수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면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신도시 보상 절차에 따라 현금 또는 대토 보상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사범위가 광범위하고, 유무죄를 가를 ‘내부 정보’를 어디까지로 보는지도 애매한 만큼 혐의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부처 및 공사 직원 및 가족들의 신규 택지 개발에 대한 토지 거래를 원천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더라도 이 역시 소급적용이 어렵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합동 방식으로 조사단을 꾸리거나 검찰이 직접 조사하는게 맞다"면서 "차명거래 조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 등 관련자의 친인척까지는 조사해야 의혹을 명백하게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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