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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LH 직원 광명시 땅 매입"…추가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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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9년 노온사·옥길동 일대 임야 등 8990㎡ 매입
시흥 과림동 매입 토지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드러나
재배작목 '벼'로 기재하고 실제론 버드나무 묘목만 심어

"또다른 LH 직원 광명시 땅 매입"…추가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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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광명시흥지구를 둘러싼 LH직원들의 추가 땅 매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투기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8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LH직원들은 지금까지 밝혀진 광명시흥지구내 시흥시 과림·무지내동 외에 광명시 노온사·옥길동 일대 땅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은 LH 직원들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광명시흥지구내 임야와 논·밭 4필지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해당 토지는 8990㎡로, 이 중 7472㎡는 임야며, 논과 밭은 각각 526㎡·992㎡다.

이들이 해당 토지를 매입했을 2017년 8월 당시는 이미 전달부터 LH차원에서 신규 후보지 추진에 따른 보안 및 언론보도 관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해당 토지 매입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LH직원들의 투기행위"라며 "정부 차원의 조사가 아닌 검찰·감사원 감사 등의 강도 높은 조치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H 직원들은 토지 매입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앞서 LH 직원들이 공동 매수한 것으로 밝혀진 시흥시 과림동 토지의 경우 농업계획서까지 허위로 제출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주재배 예정 작목이 ‘벼’로 기재됐지만 실제로는 버드나무 묘목을 심었다는 것이다.

해당 직원들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해당 농지가 강제 처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행 농지법 10조에 따르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LH 직원들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까지 작성해가며 신도시 예정 부지를 매입해 재산 증식에 매진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공정이란 가치가 더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정보를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한 직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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