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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인터플렉스' 고발요청…하도급법 위반 피해액 2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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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중단 되자 중소기업에 일방적 위탁취소
위무고발요청제 활용…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기부 "유사한 법 위반행위 재발 방지 기대"

중기부, '인터플렉스' 고발요청…하도급법 위반 피해액 2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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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거래 중소기업에 270여억원의 피해를 입힌 영풍 계열사 ' 인터플렉스 '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지난 5일 '제1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터플렉스를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인터플렉스는 하도급 분야의 고질적 불공정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로 거래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2017년 1월 중소기업 A사에게 스마트폰용 인쇄 회로기판 제조공정중 동도금 공정을 위탁한 후 2018년 1월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원을 처분받았다.

인터플렉스는 A사가 자사와의 거래의존도가 높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할 경우 경영상의 큰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사전통지나 손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해 경영상의 큰 피해를 입혔다.


중기부는 피해액이 270여억원에 달해 규모가 상당하고 일방적인 거래중단 행위(부당한 위탁 취소행위)는 엄중히 근절해야 할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하도급 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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