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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탈원전 정책수립 과정, 위법 사항 확인 안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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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원전 로드맵 감사, 사실상 종지부…"에너지전환 로드맵 3개 분야 6개 사항 절차적 하자 확인 안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과 관련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 감사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감사원은 5일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에너지 관련 각종 계획수립의 절차와 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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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사는 정갑윤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한 적절성 판단이다.


감사원은 "국무회의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고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국정의 기본계획 또는 중요 정책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부의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하위계획이 상위계획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원자력 정책에 관한 사항이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과거에도 에너지기본계획 등에 포함된 원자력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부당하다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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