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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계실무자격시험 전 ‘답안문자’ 받은 응시자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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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학원가 전경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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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AT(회계실무)자격시험 당일 휴대폰 문자로 답안을 미리 제공받은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T자격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 회계·세무 실무자격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35)씨에 대해 지난 2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32회 세무회계 관련 자격증 시험을 하루 앞둔 2018년 12월7일 학원 강사 B씨의 제안에 따라 시험 당일 휴대폰 문자로 답안을 사전에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7일 학원 강의실에서 “시험 시작 전 미리 답안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보내줄 테니, 받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와 내 휴대폰에 번호를 입력해라”라고 말했다. 그는 A씨가 응시한 AT 자격시험에서 고사장 시험감독관으로 배정된 상태였다.


이에 A씨를 비롯한 수강생 10여명은 B씨의 핸드폰 문자 수신자란에 번호를 입력했다. 당시 일부 수강생은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려 했지만 ‘자신있냐’는 비아냥을 듣고 분위기에 휩쓸려 번호를 기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시험 당일인 8일 다른 고사장 운영요원으로부터 봉투에 봉인된 시험지를 받아 자신이 배정받은 고사장에 들어가 봉투를 열어 문제를 풀고 시험 시작 전 답안을 문자로 전송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시험 답안을 문자로 전송할 것을 알면서 그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했다”며 “부정행위를 통해 시험 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에 공모가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의 휴대폰에 번호를 입력한 적이 없고, 당일 문자가 왔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한 답안을 보지 않고 자신의 실력으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가 문자를 확인하고도 B씨에게 따로 묻거나 항의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하게 시험을 치르기로 B씨와 공모하고, B씨가 몰래 시험답안을 알아내 그에게 전송하는 데까지 이른 이상 해당 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이 침해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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