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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땔감 안돼요" … 김해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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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산림청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을 특별 단속한다.(사진=김해시)

경남 김해시가 산림청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을 특별 단속한다.(사진=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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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8일부터 17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을 집중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꾸린 김해시는 소나무류 취급 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 농가 등 130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유통하거나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을 땔감으로 사용하는 위법행위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강성식 김해시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예방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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