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전형 비율을 30%로 책정해야 참여 가능
중간평가·추가평가 거쳐 계속지원대학, 성과관리대학 선정
외부공공사정관을 참여시키거나 평가과정 녹화·보존해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전형을 운영하기 위해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고 공정성·투명성 기준을 평가해 75개 대학에 559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도 수능위주 전형 비율을 30%로 책정한 대학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5일 교육부는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입전형을 표준화하고 대학의 입시전형 간소화를 유도해 성과를 평가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사업 시행 이후 사교육 부담이 큰 논술·특기자 전형이 감소하고 지역인재관련전형 선발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다. 대학들은 대학 전형을 ▲학생부위주(학생부교과) ▲학생부위주(학생부종합) ▲수능위주▲실기위주 ▲논술위주 유형으로 구분해 입학전형 공고 등에 공표하고 있다.
지원사업 참여 조건은 수능위주 전형 비율 30%로 확보하는 것이다. 일부 대학은 2023년까지 수능전형 비율을 40%로 맞춰야 한다. 해당 학교는 학생부종합+논술위주 전형이 모집인원의 45% 이상인 16개교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다. 지방대는 학생부 교과전형 또는 수능위주 전형 비율을 30%까지 조정하는 계획을 참여조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 지난해 사업실적과 올해 사업 계획을 중간평가해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대학(유형1)과 성과관리대학(유형2)을 지정해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유형1 대학에 한해 올해 사업계획과 내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평가하는 추가선정평가를 거치는데, 중간평가 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중단대학과 신규신청대학 중 경쟁공모를 통해 재선정 여부를 따진다. 최종으로 ▲계속지원대학 ▲성과관리대학 ▲신규지원대학을 선정하며, 이중 중간평가결과가 미흡했던 성과관리대학은 컨설팅 등을 제공해 관리할 예정이다.
성과관리대학의 올해 사업비는 2020년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고 구체적인 감액 규모는 사업 총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대학교육협의회와 외부전문가로 ‘전문컨설팅단’을 구성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성과부진 사유에 대한 이행과제를 부여해 내년 실적평가 때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교육부는 대입전형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지원 사업'을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대학에 적용하고, 중간평가 지표로 활용한다. 대학은 1개 이상 모집단위에서 외부공공사정관을 평가에 참여시키거나 평가과정에 학외인사를 참관하게 하거나 평가과정을 녹화·보존하는 조치 중 하나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밖에 입학전형 관계자에 대한 회피·배제 제도 운영, 대필·표절·허위사실 기재 등 전형자료 부정 확인 시 입학취소 기준, 연령과 졸업연도 등 지원자격 완화, 대입전형 과정에 블라인드 평가 운영 방안·결과, 기재금지사항 적발 시 처리 절차 등도 평가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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