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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NH투자·하나銀 2차 제재심도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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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지난 4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해 심의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1차 제재심에 이어 이날도 밤늦게까지 회의를 진행했으나,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했다"며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받은 정영패 NH투자증권 대표는 1차에 이어 이날도 직접 제재심에 출석해 적극적인 소명을 펼쳤다. 직무정지 제재가 확정될 경우 정 대표는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정 대표 개인뿐 아니라 NH투자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 역시 중징계안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회사로, 전체 환매중단 금액의 약 84%(4천327억원)가 NH투자증권에서 판매됐다.

그러나 NH투자증권은 그간 자신들도 옵티머스 측의 사기 생각에 속은 피해자라고 맞서왔다. NH투자증권이 최근 옵티머스 펀드 이관 및 관리를 맡게 될 가교 운용사의 최대주주를 맡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방어 논리가 될 수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 사모펀드 부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점도 제재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도 '기관경고' 등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하더라도 확정안은 아니다.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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