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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소, 모네…' 수조 원대 '이건희 컬렉션'을 상속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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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사진=연합뉴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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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수조 원대 문화재와 미술품이 알려지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미술계가 문화재·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물납제 도입'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등 12개 단체와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8명의 전직 장관은 3일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의 조속한 제도화와 적극적 참여를 호소합니다!'란 대국민 건의문을 발표했다.

물납제란 재산세·상속세 등의 세금을 미술품과 문화재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증여세 및 상속세법에서는 물납 대상으로 부동산과 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만 인정하고 있는데, 미술계는 여기에 미술품과 문화제 또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수집가의 열정과 희생으로 지켜낸 귀중한 문화재나 뛰어난 미술작품 중 상당수가 재산 상속 과정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급히 처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심지어 해외 수집가의 품으로 들어가 귀중한 우리 문화유산과 미술품이 국내에 소장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주요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의 물납제도 도입"이라며 "소중한 문화유산과 수준 높은 미술품을 잘 간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물납제 도입으로 우리 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물납제 도입 논의가 갑자기 부각된 이유는 이 회장의 소장품에 관심이 집중되면서다. 미술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고인이 소장했던 미술품에 대한 시가 감정이 진행 중이다.


이 회장이 남긴 소장품의 규모는 약 1만2000여점으로, 감정가가 무려 2조~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한국 고미술과 근현대미술품, 서양 근현대미술품을 아우르며 서양 미술품의 경우 파블로 피카소, 모네, 앤디 워홀 등 거장들의 주요작품만 900여점에 달한다고 전해진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문화계의 물납제 도입 건의와 관련해 검토를 진행 중이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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