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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광한 남양주시장 '공직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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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시장, 혐의 부인… 공무원 1명 등 6명도 기소

조광한 남양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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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 A 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조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2019년 2∼7월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 경선에 나선 김봉준 전 청와대 비서관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하고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시장은 "총선에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제57조)에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조 시장이 A 씨를 시켜 김 전 비서관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시장이 총선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해 9월 시장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올 초 조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 경선에는 현직인 김한정 의원과 김 전 비서관이 맞붙었으며, 김 의원이 경선과 본선에서 승리해 재선에 성공했다.


김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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