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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배당성향 30%…기재부 배당수입 '두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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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주주는 손해 감수하는데…국책은행 30% 고배당
기업은행 주당 471원 현금배당
최대주주인 기재부 배당수입 확보 '두둑'

기업은행 배당성향 30%…기재부 배당수입 '두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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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규제를 비켜간 국책은행이 고배당을 유지하면서 주주인 정부의 지갑도 두둑해졌다. 지난해 최대 이익을 낸 금융지주들이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배당성향을 20% 수준으로 제한하면서 주주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전날 보통주와 우선주 1주당 471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 배당 규모는 3729억원이다. 지난해 기업은행 당기순이익은 자회사를 제외한 별도 기준으로 9.3% 감소한 1조2632억원, 연결 기준으로 4.1% 줄어든 1조5479억원을 기록했다. 이를 감안하면 당기순이익 중 주주배당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배당성향은 별도 기준 29.5%, 연결 기준 24.1%가 된다.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은 수년 째 30%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다. 2012년만 해도 23.0% 였던 배당성향은 2016년 30.8%로 30% 문턱을 넘은 뒤 2017년 30.9%, 2018년 30.1%, 2019년 32.5%로 4년 연속 30%를 웃돌았다. 2020년도 배당성향이 29.5%를 기록하며 다시 30%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2014년 이후 30% 전후에서 움직인 탓에 ‘고배당주’로 통한다.


연결 기준 배당성향(24.1%)으로 따져보더라도 다른 은행권과 비교해 꽤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자본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위한 한시적 배당자제를 권고한 탓에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금융지주들은 사상 최대 이익 실현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KB금융, 하나금융이 배당성향을 금융당국의 배당자제 권고안에 딱 맞춘 20%로 결정했고, 외국계 은행인 한국씨티은행 마저도 배당성향을 20%로 확정하면서 은행권은 배당성향 20% 키맞추기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다만 신한금융만 이례적으로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L자형(장기 경제 불황 가정)’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해 배당성향을 22.7%로 정했다.

기업은행 주주현황(2020년 12월 기준)

기업은행 주주현황(2020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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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은 배당제한 권고대상 제외
정부 주주 차등배당도 없어
기재부는 두둑한 배당수입 확보

기업은행이 여전히 고배당을 유지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시중 은행들과 달리 국책은행이라는 특성상 고배당을 하더라도 자본건전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반영됐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책은행을 은행 및 은행지주 배당제한 권고 대상에서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 "증자가 어렵지 않아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자본건전성 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기관이 배당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은행 배당을 크게 줄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기업은행 실적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감소한 마당에 배당성향을 크게 낮출 경우 기재부가 예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배당수입이 급감하게 된다. 실제로 기업은행의 배당금 결정의 키는 기재부가 쥐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배당에 대해 기업은행이 낼 수 있는 입장은 제한적"이라며 "결정권을 가진 기재부 배당협의체에 기업은행 직원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보통주, 우선주를 모두 포함해 기획재정부가 59.2% 지분율을 갖고 있다. 총 배당 규모 3729억원의 절반이 넘는 2207억원 정도를 기재부가 배당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의 경우 기업은행은 일반주주 670원, 정부 472원의 차등배당을 결정해 기재부가 기업은행으로부터 확보한 배당금은 1662억원이었다. 올해는 차등배당도 없어 사실상 정부가 가져가는 배당금은 지난해보다 더 많아지게 된 셈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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