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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국토부, 업무상 비밀활용 입증 못하면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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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공주택특별볍 처벌규정에 징역·벌금형뿐
이익환수·토지몰수 규정 없어
공지법·공무집행 방해 저촉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환수 적용 안돼
개발지구 지정 취소 땐 정부 정책 신뢰도 추락
주택공급 확대 동력마저 상실

진퇴양난 국토부, 업무상 비밀활용 입증 못하면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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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문제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익 환수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면서 정부를 향한 비난이 커지는 분위기다. 자칫 이익 환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공기업 직원의 투기행위를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막으려면 아예 지구 지정 자체를 취소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경우 공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추락하고 동력마저 상실할 수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셈이다.


◆업무상 비밀 활용 입증 여부가 관건 = 핵심이 되는 부분은 과연 이들이 취득한 토지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더 나아가 토지 자체를 몰수 가능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관심이 집중된다. 관건은 투기 의혹 당사자가 ‘업무상 비밀’을 활용해 시세 차익을 노렸는지 여부다.

국토교통부와 LH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원 13명이 광명시흥 지구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2필지를 취득했는데 이들은 2015년 이후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나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가 아니었다.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익 환수나 토지 몰수 규정은 없다.


공공기관인 LH의 직원들에는 부패방지법이 적용된다. 부패방지법 86조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할 시 징역 벌금과는 별개로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입증이 쉽지 않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지구지정 절차와 토지 취득시점에는 최대 3년 가량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농지법 위반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저촉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토지 몰수나 이익 환수 등의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재권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결국 업무처리 중에 알게된 정보냐 아니냐의 문제로 귀결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내부정보로 투기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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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강력 재발방지 마련" 불구 묘목 식재까지 보상해야 = LH는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 및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정부의 패스트트랙 방침상 계획대로 토지보상 절차가 이뤄진다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의 취득 토지를 대토보상에서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이들이 심어 놓은 묘목 식재까지 고스란히 보상해야 할 상황이 된 셈이다.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어떤 압력이 없으면 그런 감시나 감독체제가 느슨하게 이완되는 것이 문제"라며 "개인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정보 이용 관행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H 직원들이 사들인 땅 중 유일한 ‘건물+대지’인 시흥시 과림동 645-3번지의 경우 3.3㎡당 공시지가가 2019년 308만원에서 2020년 397만원으로 29%나 급등했다. 같은 기간 전국 공시지가는 5.95% 올랐고, 경기도는 평균 5.48% 상승했다. 또 시흥시 무지내동 경기자동차과학고 옆 밭(면적 5905㎡)의 시세차익은 13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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