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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합병 의혹 재판 11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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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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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또 다른 법정다툼인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관련 재판이 다음주부터 재개된다.


4일 법조계와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대한 재판의 공판 준비기일이 오는 11일로 잡혔다. 당초 지난해 10월 1회 공판 준비기일로 시작된 이번 재판은 지난 1월14일 2회 공판 준비기일이 잡혔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연기돼 다시 일정이 정해졌다. 그 사이 법원 인사로 재판부도 교체됐다.

이 부회장은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재수감된 의왕구치소에서 변호인단과 접촉하며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18일 재수감된 이후 4주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격리에 들어갔고, 지난달 15일부터 일반 접견이 가능해졌으나 변호인단을 제외하고는 회사 경영진이나 가족들의 면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 집중해야 하는데다 일반 접견이 일주일에 1번, 10분으로 면회가 제한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기획한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11명을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크게 3가지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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