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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집 하나 못사는데…정말 분통" LH 땅 투기 의혹, 시민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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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100억원에 사전투기 의혹
커뮤니티서 "LH 직원은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적반하장도
국토부 비리 문제 계속돼… 2020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최하위'
靑 청원 "신도시 투기 의혹 국정감사 강력 요청"
참여연대 "굉장히 전문적인 투기… 심각한 윤리의식의 문제"

3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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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미리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여론의 공분을 사고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 글이 게시됐고 참여연대 측은 "심각한 윤리의식의 문제"라며 지적한 가운데, 일부 LH 직원들은 적반하장 태도까지 보여 비판이 이어진다.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일대 토지를 100억원에 미리 사들이는 등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민변은 토지대장 분석을 통해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개의 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매입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되며,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있다는 게 단체들의 설명이다. 투기 의혹을 받은 직원 상당수는 서울·경기 지역 본부 소속으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섰다는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3일 정부는 광명·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국토교통부 직원도 포함된다.


국토부에 관한 비리 문제는 이전부터 계속돼왔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국토부는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으며, 당시 국토부의 경우 전·현직 직원 20여명이 건설업자 뇌물·향응 비리 사건에 연루돼 이 같은 결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LH 직원들의 글. 사진='블라인드' 캡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LH 직원들의 글. 사진='블라인드'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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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명?시흥 일대 신도시 선정 발표를 한 지 불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등 여론의 공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일부 LH 직원들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서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라며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한 것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이라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여 비판 여론은 더 커지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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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LH 임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국정감사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3기 신도시와 무주택만 바라보며 투기와의 전쟁을 믿어왔는데 정말 허탈하다. 한두 푼도 아니고 10여명이 100억 기사 보고 눈을 의심했다"라며 "정의와 공정이란 말이 씁쓸합니다. LH 국토부 등 이런 관행은 이번 기회에 뿌리째 뽑았으면 한다. 가감 없는 조사와 국정감사 요청한다"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4일 오전 10시 기준 5300여 명이 동의했다.


또 부동산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서민들은 내 집 마련도 힘든데 해도 해도 너무하다', '과거 투기 내역까지 싹 다 조사하자', '나라 곳간을 맡겼더니 장사하는 격', '가진 자들의 선점' 등 허탈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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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논란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전문적 투기'라고 지적하며 내부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LH 직원들이 토지를 4개로 쪼개서 4개의 입주권을 받으려고 했던 것을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투기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정책위원은 "100억 원을 투자한 걸 보면 어느 정도 개발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투자를 했다고 보여진다"면서 "무려 100억 원이나 되는 큰 규모의 투자를 했고 지분 쪼개기식으로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동산 투기까지 하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대놓고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적어도 2, 3년에 한 번씩 이런 것을 LH 내부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직원들이 투기했는지 조사한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힘들다"라며 LH가 관리 감독은 물론 내부 경영도 방만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조사하다보니 계속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해, 감독해야하고 비리가 생겨나는 관행에 대해 징계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패방지법 7조에 보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해당 범죄를 범한 자와 그 범죄를 알고 취득한 제3자에 대해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라며 "또 공공주택법 57조에도 공공주택 사업자인 공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업무상 외 취득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할 수 있게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벌 규정은 마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건 심각한 윤리의식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집단으로, 어떻게 보면 투 잡 클럽 만들 듯 해서 삼삼오오 이렇게 개발 예정지를 투자하는 문화가 있었으니 이런 게 벌어지는 것 아니겠냐"라고 비판했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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