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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설 도는 씨티은행…빅테크는 "인수 검토한 적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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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법적으로 인수 어려워
시너지도 기대 어려운 상황

매각설 도는 씨티은행…빅테크는 "인수 검토한 적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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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한국 한국씨티은행의 철수설이 다시 불거지면서 매물로 나올지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금융사나 빅테크(대형정보통신기업) 등이 관심을 가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규모 대비 수입성이 떨어지고 인력과 점포 흡수 부담이 커 인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씨티그룹의 새 최고경영자(CEO)인 제인프레이저가 최근 그룹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한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상업은행(소매 금융) 영업을 중단하고 투자은행(IB)기능만 남겨둘 확률이 크다. 철수 대상 지역으로 한국이 명확히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씨티그룹이 아·태지역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씨티그룹 측에서 한국 시장을 집어 언급한 것이다.

만약 씨티그룹이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 부문을 정리한다면 대형 인수합병(M&A)의 장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흥행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장 가장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빅테크들은 매력이 떨어진다며 인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측은 한국씨티은행 인수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가장 큰 이유는 법적인 산을 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대주주가 비금융자본이기 때문에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은행지분을 최대 10%(지방은행은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이는 네이버 등 다른 핀테크 업체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대폭 축소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이상 남아있는 점포도 문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상품을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대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씨티은행을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점포를 모두 철수하고 관련된 인원을 모두 정리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씨티은행을 인터넷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전환하면 인수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분을 최대 34%까지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으로 벌금형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하며, 한국씨티은행을 인터넷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한 당국의 허가도 필요하다. 만약 빅테크 업체에서 인수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적이 않은 것이다.


한 빅테크업계 관계자는 "현행법 때문에 인수는 어렵고, 한국씨티은행을 인터넷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인수 가능성이 조금 생긴다"며 "하지만 전자금융을 주력으로 하는 빅테크 기업에서 새로 인터넷은행을 인수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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