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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삼성 '스마트폰·워치·태블릿PC' 특허 침해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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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이볼브드 와이어리스,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에도 제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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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을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 LTE 호환 장비들의 특허 침해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현지시간) 공표했다.


미국 ITC는 삼성전자 에 대해 통상법 제337조 위반 혐의로 조사를 착수한다고 홈페이지와 연방공보 등을 통해 밝혔다. 제337조는 수입에 있어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제재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이볼브드 와이어리스가 지난달 1일 삼성전자 미국 법인과 한국 법인, 모토롤라 모빌리티를 상대로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원고 측은 같은 날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에도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 및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는 소장도 제출했다.


이볼브드 와이어리스는 피고인 삼성전자 와 모토롤라가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 LTE 호환 장비들을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보유한 미국 내 특허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물품들의 미국내 반입 배제 명령도 ITC에 요청했다.


원고 측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 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RE46679', 'RE48326', '10517120' 등으로 원고는 퀄컴의 통신(베이스밴드) 칩셋을 사용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상 제품은 삼성전자 의 갤럭시 A 시리즈와 갤럭시 S 시리즈, 갤럭시 북, 갤럭시 Z 플립 등 신형 스마트폰과 갤럭시 탭, 갤럭시 워치 등 삼성 제품 대부분이다. 제품들이 동일한 LTE 표준과 디자인 등을 따르고 있어 일제히 포함됐다.

미국 내 지적재산권 및 특허 분쟁 사건 등을 관할하는 ITC는 청원이나 자체 발의된 사항에 대해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 조사 개시 후 45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위한 목표기일도 정해야 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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