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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품목·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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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현황. 충남도 제공

시·군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현황. 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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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제 품목 및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3일 도에 따르면 가격안정제는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19년 처음 도입됐다. 농산물 지원대상 품목을 정해 각 품목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20% 이상 하락할 때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도입 당해 지원한도액은 농가당 2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부터는 한도액이 300만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올해는 15개 시·군이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을 2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도는 지역 농가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서산시 팔봉면에 거주하는 안남섭(56) 씨의 경우 그간 가격안정제 효과를 톡톡히 봤다.

감자를 재배 안 씨는 지난해 감자 출하 당시에 가격하락으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가격안정제 적용으로 줄어든 소득의 일부를 지난달 지원받아 손해를 메울 수 있었다.


농가가 가격안정제 지원을 받기 위해선 주소지 관할 시·군의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을 파종하기 전 또는 파종 후(각각 1개월)에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가격안정제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시·군 및 도청 관련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종호 도 식량원예과장은 “올해 도는 지역 여건에 맞춰 품목을 확대·선택해 추진할 수 있도록 가격안정 제도를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농업인이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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