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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 소규모주택정비'로 청년·신혼부부 임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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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 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독려하고 나섰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된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이 같은 매입임대 공모로 은평구·중랑구·강동구·도봉구 13개소(186세대)에서 매입을 신청했다. 토지등소유자 재입주 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되는 대신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도 올해분 공모를 진행 중으로 11월30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접수 받는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공공시행자가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절차가 간소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HUG)을 통해 사업비 융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시행자가 참여하는 이른바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시행 면적을 2배 가량 확대할 수 있다.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또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국토교통부, 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합동으로 공모를 받았다. 1차 공모 결과 망원동, 오금동, 양재동 등 4개소가 신청했고 24개소가 추가로 신청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2·4 공급대책에 따른 관련법·규정 정비가 완료되면 올 상반기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서울시 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후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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