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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쓸어담는 중국인…한국인은 못 받는 대출 수십억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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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60% 이상 국내은행서 대출받아 건물 매입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0건 → 187건 폭증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상가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일대 부동산 중개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상가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일대 부동산 중개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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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중국 등 해외에서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아 건물을 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크게 늘어날 경우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보니,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국인 A 씨는 국내 한 은행에서 12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매입했다.

소 의원실에 따르면 A 씨가 매입한 주택의 가격은 16억원으로, A 씨는 국내은행에서 전체 주택 가격의 약 78%에 해당하는 자금을 충당한 것이다. 특히 A 씨는 이미 국내에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망원동 상가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확인됐다. 중국인 B 씨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78억원에 매입하면서 59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이상 고가주택을 매입할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상가나 상가주택은 감정가격의 60%에서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도심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도심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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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외국인이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 받은 뒤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18년에는 0건, 다음해(2019년)에는 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8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렇다 보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사례가 폭증할 경우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소 의원은 "최근 건축물 거래 건수에서 주거용 건축물 거래 비율이 감소하고, 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 비율은 상승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심하지 않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입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2일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은행이 상가업무용 부동산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소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은행법이 이처럼 개정되면 앞서 중국인들의 사례처럼 국내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대출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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