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무부 "임은정 수사권 부여… 총장 지시 필요 없어"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이 부여된 것에 대해 법무부가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발령으로 수사권이 부여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일 법무부는 대검이 지난달 25일 요청한 법령해석에 대해 "수사권 부여는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검은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겸임으로 발령내며 수사권을 부여하자 이의를 제기하며 이번 인사 발령의 법적 근거를 묻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법무부는 회신을 통해 "검찰청법 제15조상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검이나 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2020년 9월 10일 임 검사를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인사발령하면서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대검은 비위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검찰연구관들과는 달리 그동안 임 검사에 대하여 수사권이 부여되는 일선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주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임 검사가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감찰 관련 업무를 수행해오면서도 비위와 관련된 범죄혐의를 밝히고 엄정하게 대응하는데 권한상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법무부는 감찰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은정 검사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 겸임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담당하는 감찰업무와 관련해 수사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임 검사가 수사 권한을 통해 '한명숙 사건'을 최종 처리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의 공소시효는 22일로 만료되는 상황으로 현재 대검 감찰부가 맡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