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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만성적자' 실손·車보험…과잉진료 관행부터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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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만성적자' 실손·車보험…과잉진료 관행부터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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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국민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이 '만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영업적자가 7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사태로 교통량과 의료이용이 줄면서 손해율이 개선됐던 지난해에도 4000억원에 육박하는 적자가 발생했다.


결국 판매를 중단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보험사들이 잇따르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가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2006년 1만원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60대 보험가입자는 5년마다 3차례 갱신한 결과 올해 보험료가 13만원을 넘어섰다고 하소연했다. 이 가입자는 360%에 육박하는 보험료 인상률이 만기 80세까지 이어지면 보험료가 615만원에 달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에서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항변했다.

문제는 보험을 유지하자니 보험료가 부담이고, 새로 보험에 가입하기엔 나이가 많아 이도 저도 못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보험 적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월에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고,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보험업계는 고착화된 적자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이다.


두 해법의 공통점은 의료 이용이 많을 수록 자기부담(보험료)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4세대 실손은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방식이며, 치료비 보상제 역시 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장 손해율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험의 사회적 역할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보험에 가입했지만 내 돈을 내고 치료 받는 것은 보험의 '상부상조' 원칙에 어긋난다. 자칫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때문에 사고를 당해도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부작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를 설립하거나, 한방진료비 항목에 대한 진료수가 기준 개선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의료 관행을 개선하자는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귀울여야 할 때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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