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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나누자" "공정거래"…규제 압박, 유니콘 성장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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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플랫폼 기업 압박에 성장 가능성 저해
소비자 부담 커지고 주주 재산권 침해 우려
"정치적 필요에 의해 국민-기업 편가르기"
언택트진료 급성장…법 막혀 국내시장 정체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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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부애리 기자] 날갯짓을 시작한 플랫폼 기업들은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소나기 규제와 관행이라는 기존 틀(제도)에 가로막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으로 성장할 체력을 갖추기도 전에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해외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스타트업들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규제 중 하나다. 이 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 플랫폼 스타트업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들은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받는다"며 "각종 규제 법안들이 생기면 해외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 옥죄는 법·제도 강행 잇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 이익공유제’ 강행도 기업 운영에 있어 부담 중 하나다. 배달의민족 운영업체인 우아한형제들은 코로나19로 이익을 봤다는 이유로 이익공유제 참여 대상 1호 기업이 됐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상생협의회를 출범하고 주기적으로 수수료, 광고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협의회에서 그간 우아한형제들이 꺼려하던 고객 정보 제공, 점포 거리순 노출 등을 합의하면서 무언의 압박을 받았다는 해석이 분분하다.


민주당은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이익공유제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기업을 옥죄는 울며 겨자 먹기식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지난해 광고비 50% 환급 등 입점 업체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돌려준 돈이 이미 800억원에 달할 만큼 자발적 상생을 실천해왔다"며 "이번 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2년 연속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익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주주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익공유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배달의민족-자영업자 상생 협약식에서 이낙연 당대표와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배달의민족-자영업자 상생 협약식에서 이낙연 당대표와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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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에 나섰다. 배달대행업체 등 플랫폼 기업에 표준계약서를 권고해 불공정거래를 막고 종사자 안전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를 일반 근로자에 준하게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노동계에선 특별법 제정은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고, 소비자 입장에선 배달료 인상 등이 우려된다. 이 밖에 당정은 쿠팡, 이마트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납품업체 대금 지급 시일을 앞당기는 이른바 ‘로켓정산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플랫폼 산업에선 기존의 룰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다"며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최대한 선의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정치적 필요에 의해 편을 가르고 국민과 기업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장벽에 막혀 기술 있어도 성장은 요원= 한국은 의료 강국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도 비대면(언택트) 진료 부분에서는 유니콘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언택트 진료·약 배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닥터나우의 장지호 대표는 "규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10년 뒤에도 언택트 진료 유니콘은 영영 안 나올 것"이라며 "의료법, 약사법 등 각종 규제 때문에 기술이 있어도 사업에 법적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고 토로했다.

"이익 나누자" "공정거래"…규제 압박, 유니콘 성장 막는다 원본보기 아이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에 따르면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상위 15개국 중 언택트 진료가 전면 금지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실제로 의료법, 약사법 등 각종 규제 때문에 전 세계 46조원에 달하는 언택트 진료시장에 한국 업체는 전무하다. 삼정KPMG의 조사 결과 전 세계 언택트 의료시장은 2015년 이후 연평균 14.7%로 성장해 2021년 412억달러(약 46조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규제로 멈춰 있는 한국과 달리 각국 정부의 언택트 진료 사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의 텔라닥은 시가총액 3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언택트 진료 업체로 성장했고, 미국은 언택트 진료 관련 유니콘·잠재적 유니콘 기업 수만 10개에 달한다. 중국, 유럽 등도 유니콘·잠재적 언택트 진료 유니콘이 각각 3개로 한국과 대비된다.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은 규제가 많은 한국 대신 일본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국의 언택트 진료 유니콘이 등장하기 힘든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과 규제 때문이다. 의료법 제33조1항에 의해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지 않는 진료는 허가되지 않았다. 제34조에 원격의료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의료인 간에만 가능하고 의료인과 환자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약사법 제50조에 따르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장 대표는 "10년, 20년 뒤에는 원격 진료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올 텐데 해외 업체들이 독식하는 구조가 돼버린 뒤에는 손쓸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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