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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등 근로조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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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처우개선과 이를 위한 재정 확보 등을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2017년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시행 이후 약 4만4천명으로 늘어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등 근로 조건의 실질적 개선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원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임금과 수당 등에서 격차가 존재하고, 각 기관별로도 수당 종류나 단체교섭 내용 등에 따라 임금 차이가 존재한다는 2017년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인사·노무 관리체계가 없음을 그 배경으로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 임금기준 마련 ▲합리적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사·노무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기구 마련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마련 등을 정부에 권고했다. 또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고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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