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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책임질게"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눈물의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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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항소심서 선처 호소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
검찰은 징역 7년 구형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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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가로막았던 택시기사. "(환자는) 119 불러주라고.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이라던 그는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하자 울먹였고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 심리로 열린 택시기사 최모(32)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피고인은 다년에 걸쳐 수차례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기간과 방법, 동기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보험회사와의 합의내용이며, 범행으로 인해 호송 중인 환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은 가볍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최씨는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하자 최씨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정신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불우한 가정형편을 가진 사정이 있다"며 "동부구치소 수용 중 코로나19에 확진돼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 겪으면서도 자신의 처지가 모두 죗값이라고 여기며 묵묵히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기존에 취득한 장례지도사 자격을 이용해 장례지도사로 일할 계획"이라며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최씨는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잘못 저질렀는지 깊이 깨닫게 됐다"면서 "큰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길러진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다"고 울먹거리며 말했다. 그는 또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게 이 자리를 빌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죗값을 치르고 깊이 반성해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10여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구급차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79세 폐암 4기 환자가 타고 있었고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을 거뒀다.


이 외에도 최씨는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트럭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2019년 총 6차례에 걸쳐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의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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